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한 미크로네시아 연방 대법원의 노력

데니스 K. 야마세 대법원장

데니스 K. 야마세 대법원장은 미크로네시아 연방 대법원의 대법원장이다. 이 사설 모음에 수록된 모든 의견들은 외부 전문가들인 각 저자들의 의견이며,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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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크로네시아 연방에서는 2020년 5월 1일까지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없었다. 대법원은 2020년 4월 3일 미크로네시아 연방 정부 및 4개의 주 정부와 함께 코로나19의 유입을 막기 위해 힘을 합쳤다. 1 대법원은 세계적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대응으로 긴급명령  1조를 시행하였다.

긴급명령 1조를 통해 대법원은 작금의 공공보건 긴급 상황에서 법원의 주요 기능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법원 이용자와 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

사법부의 중요 기능을 모두 유지하는 것;

그리고 위험 상황 속에서 공공보건, 안전과 복지를 지키기 위해 사법부로서 적절한 기여를 하는 것.

이 책임을 지키기 위해 대법원은 업무 시간을 줄이고, 대면이 필요한 법원 내의 업무 또한 검토하고 축소하였다. 각 주의 법원 사무실은 열려 있고, 사무실은 여전히 대면으로 서류를 접수한다. 대법원은 모든 진행 상황을 감독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불가능하게 된 유동 인구가 많은 법원에서의 업무를 중단할 것이다. 대법원은 또한 영상회의, 혹은 대면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권하였다. 대법원은 긴급명령의 효력기간 동안 서류 접수기한 등의 모든 마감기한을 늦추었다.

코로나19 팬데믹 타개를 위한 예방 조치를 실행하는 미크로네시아 연방 정부와 4개의 주 정부의 협업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0년 4월 15일 폰페이 주의 강제 격리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첫 소송이 시작되었다. 이는 연방 정부가 연방 초계함인 FSS Micronesia를 대변해 인신보호청원을 접수하며 시작되었다. 이 배는 폰페이에서 상어에 물려 치료가 필요했던 한 소년을 구조하기 위해서 추크주에서부터 폰페이 주 해협에 있는 오로룩 아톨까지의 항해를 마치고 돌아왔다. 배는 다친 소년의 가족 또한 태웠다. 배가 돌아왔을 때, 선원들은 격리를 위해 배 위에 남아야 한다는 사실을 폰페이 주 경찰로부터 고지받았다.

구류된 인원을 법원으로 소환하고 그 구류가 법적으로 합당한 것이었는지 밝히기 위한 인신보호청원이 사법부에 의해 접수되었다. 폰페이 주는 긴급한 공중보건의 위기로 인해 구류는 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연방 정부는 격리는 불법적이고, 연방 정부에게 주어진 해상 감독과 순찰 권한을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연방 초계함은 총 세 대밖에 없기 때문에 FSS Micronesia의 모든 선원의 격리는 연방 정부 해상 순찰 인원 삼 분의 일이 감소되는 것으로 이어졌다.

폰페이 주가 배의 선원을 14일 격리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풀어주어, 법원이 판결을 낼 수 있기 전에 상황이 일단락됨으로써 이 분쟁은 무의미해졌다. 이것은 폰페이 주가 긴급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받고 폰페이로 돌아간 모든 인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연방 정부, 4개의 주 정부와 대법원은 미크로네시아 연방을 코로나19에서 지키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동시에, 대법원은 그 기능을 유지하고 사법 접근성을 가능한 한 혼란 없이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만약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나온다면, 대법원은 적절하게 긴급 명령 1조를 개정하여 미크로네시아 연방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다.


[1] 미크로네시아 공화국은 4 개주로 나뉘어져 있다: 폰페이 (Phonpei), 츄크 (Chuuk), 코스래 (Kosrae), 얍 (Y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