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젠더적 요소: 여성과 사법 접근성

자르파 다우니 박사

자르파 다우니 박사는 아프리카 여성 법조인 협회 (Institute for African Women in Law)의 설립자 겸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며, 미국 하워드 대학의 정치학 부교수이다. 이 사설 모음에 수록된 모든 의견들은 외부 전문가들인 각 저자들의 의견이며,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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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보건의 위기, 자연재해나 성별에 기반한 폭력 사건에서 불균형한 타격을 받는다. 안타깝게도, 코로나19 팬데믹은 여성의 사법 접근성에 처참한 악영향을 미치는 패턴을 답습할 수 있다. 여러 법원과 정부는 이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팬데믹이 본격화되며, 많은 사법부의 수장들은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 여러 선택지들을 두고 계속적으로 고심하고 있다. 우간다에서는 대법원장이 변론과 소환을 중단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다. 아프리카의 지역적 단계에서는, 아프리카 인권법원장인 실베인 오레(Sylvain Oré) 대법관이  2020년 3월 23일, 56회 정기 개회를 중지하고 모든 비필수 인력을 자택 근무로 전환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필수 인력을 교대 근무로 바꾸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아프리카 내 지역 단계에서는,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 법원의 장인 에드워드 아산테(Edward Asante) 대법관이 변론 중지 성명을 발표하였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여성의 사법 접근성은 제한적이고, 몇몇 상황에서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이 팬데믹은 사법부에 새로운 과제를 가져다준다. 이 과제를 젠더의 관점에서 보면, 여성이 안전하고 신속하며 효과적으로 사법부에 접근할 권리에 대하여 여러 층위의 우려가 존재한다. 사법부는 현재 일어나는 가정 폭력, 강간, 자녀 양육권, 이혼 그리고 위자료와 재산에 대한 권리와 관련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식을 찾아야 할 것이다. 세계의 여러 법원이 원격 공판을 위한 기술을 앞다투어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여성들이 기술에 대한 낮은 접근성, 혹은 완전하지 못한 기술의 사용으로 인해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받지 못하는 것을 비롯하여, 현존하는 어려움이 악화되는 것이 우려된다. 젠더와 관련된 폭력 사건의 변론이나 증거 제출에서 영상회의 기술이 얼마나 효과적일 수 있을까? 사법부가 그런 기술을 사용할 능력이 없는 관할권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법원은 제한적으로 대면 소환을 할 '예외적인' 또는 '긴급한' 사건을 분류하는 데 각자 다른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예외적인' 또는 '긴급한' 사건의 리스트는 범주가 다양하다. 문제는 사법행정 담당자들이 젠더와 관련된 사건을 '예외적인' 또는 '긴급한' 사건으로 분류할 것인지이다.

공공장소, 보호소나 심지어 교도소에서의 인원 감소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가정 폭력의 피해자나 생존자 여성을 위한 보호소의 폐쇄는 어떤 의미가 있나? 정부나  보호소를 제공하는 단체가 여성을 위한 안전하고 대안이 되는 공간을 제공해 줄 수 있을까?

현존하는 법과 제도적 관습이 젠더 불평등의 유지, 복제와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법행정의 변화는 현존하는 법과 제도적 관습이 가진 젠더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이 팬데믹의 빠르게 변화하는 성질 때문에, 시민의 필요와 국가적 우선순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전문적인 전략에 관하여 사법부와 세계 사법 청렴성 네트워크 같은 사법 네트워크 사이의 꾸준한 소통이 필요하다. 특히 이 시대의 사법부는 방갈로어 법관행동준칙 등 법치주의를 보호하고, 사법 접근성을 증진하고, 인권을 보장하며, 위기 상황 도중과 사후에 사법적 기준을 시행하기 위한 국제적 그리고 국가적 법률을 따라야 한다.

어떤 여성에게는 사법 접근성이 삶과 죽음이 걸린 문제이고, 세계적 팬데믹 속에서 여성 사법 접근성의 문제는 지체될 수 없다. 사법부가 여성의 필요를 인식하고 그와 관련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 조치를 내리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