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독립성 및 청렴성 유지에 대한 여성법관과 젠더 관점의 역할

바네사 루이즈

바네사 루이즈 판사는 미 워싱턴 DC 고등법원의 시니어 판사이자 세계여성법관회의의 의장이다. 루이즈 판사는 DC 법원 소속 법관행동자문위원회 의장으로 재직하였으며 현재 사법접근권위원회 위원으로 재직중이다. 이 사설 모음에 수록된 모든 의견들은 외부 전문가들인 각 저자들의 의견이며,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힌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세계적으로 유혈 분쟁 · 경제적 퇴거 및 기후 변화가 전세계적인 불안정성과 두려움을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독재정권과 비민주주의적 운동은 자신들을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책으로 포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양극화를 막고 안정화를 되찾는 강력한 힘인 법치주의가 되어야 한다. 법관으로서, 우리는 최상의 기준에 맞추어 우리의 과업을 달성하며, 더 나아가 법치주의의 필수조건인 대중의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사법부가 사회 최약자와 사회변화를 의식하지 못한 채, 내재된 엘리트주의 · 배타주의와 특권의식의 요새와 같이 여겨진다면 대중의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다. 실제로, 법관들이 차별적인 행동을 보인다면 시민들은 법관을 인권과 법의 수호자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이는 사법부의 정당성에 여성의 존재가 필수적인 이유이다.

우리는, 사법부와 정책을 입안하는 사법평의회 전반에서 대표성 (representation)이라는 관점으로, 여성 법관의 평등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는 여성에게 정당한 조치일 뿐만 아니라 더욱 공정한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해 옳은 일이다. 여성 법관은 사법부를 더욱 강건히 할 뿐만 아니라 대중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다.

 

역사적으로 여성이 배제되었던 공간인 사법부에 여성 법관이 진출한다는 것은 사법부가 대중에게 투명하고 포용적이며 국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다가가기 위해 긍정적인 발전이다. 그들의 존재 만으로도, 여성 법관은 사법에 호소하는 이들에게 사법부의 개방성과 낮아진 문턱에 대한 강력한 신호를 보냄으로써 법원의 정당성을 강화한다.   

하지만, 여성 법관들의 기여는 사법제도의 외양을 향상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재판의 질에도 큰 기여를 한다. 전세계 여성 법관들은 필요한 자격을 획득하고 여러 성취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법관 등용을 위한 기준을 충촉했을 것이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복잡한 가정의 문제 및 의무를 비롯, 여성이 마주하는 모든 사회적 · 문화적 영향을 겪으며 여성의 삶을 살고 있다. 여성 법관은 사법적 조치에 이러한 생생한 경험을 직접적 경험을 기여하며, 이는 사법 조치의 근거와 그가 개인에게 미칠 함의에 대한 이해를 담은, 포괄적이고 공감 어린 시각을 향해있다.

여성법관의 존재는 판결은 그들이 없었다면 고려되지 못했을 사항들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판결의 질을 향상시킨다. 더 나아가, 토의의 범위를 확대시키며, 경솔하거나 부당한 판결을 방지할 수도 있다. 법과 판결이 어떻게 성고정관념에 기반할 수 있는지 혹은 어떻게 여성과 남성에게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밝힘으로써, 성인지 관점 (gender perspective)은 판결의 공정성을 높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다. 모든 법관은 판결에 있어 성인지 관점을 도입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전세계 85개국 6,000명이 넘는 회원을 가진 비영리 단체인 세계여성법관회의는 성인지 관점을 고려한 판결 문제에 특히 집중해왔다. 편향성은 목적의식을 갖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파악하려 할 때에서야 비로소 근절될 수 있다. 수년간 동 협회의 회원들은 성 편향성이 없는 법과 국제적 지역적 조약과 협약의 시행에 대한 법관교육에 참여해왔다. 멕시코 대법원이 후원하는 최근 4년간의 연례 국제회의에서, 수백명의 남성 및 여성 법관들이 성 편향성을 주제로 전세계 사법판결을 엄밀히 분석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는 사법부 최상위 층의 성평등을 위한 고무적이고 야심 찬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사법부의 독립성은 공정한 판결을 위한 영역을 확립한다는 점에서 가치 있으나, 그 자체로 공정한 판결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모든 인간은 각개 다른 경험의 결과로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있으며, 판사 취임과 동시에 이러한 편견과 오해가 마법처럼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신경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이 증명해 보인 바와 같이, 우리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무의식적 · 내재적 편견을 안고 살아간다. 이 문제에 대한 간단한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지만, 판결을 내리는 이들이 다양한 인생경험을 갖고 있는 것은 편견과 오해를 견제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인다.

법원의 오래된 인력구성을 변화시키는 일은 법원 조직이 스스로를 재인식할 수 있도록 돕고 더 나아가 법원의 현대화와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법원의 구성이 더욱 다양해지면서, 기존 관행의 뿌리는 약해질 것이며, 무언의 행동방식 및 단순한 관성에 기반한 구습은 결과적으로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지금이 신중한 성찰, 새로운 법관행동준칙의 도입 및 시행, 명시된 규범에 따를 법관교육을 위한 적기가 될 수 있다. 새로운 얼굴과 새로운 목소리는 시각을 쇄신하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변화를 만드는 데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된다.

세계여성법관회의는 더욱 윤리적인 사법부 확립을 위해 이미 활발히 노력 중이며 힘을 합칠 준비가 되어있다.